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5-411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김미혜
- 제공일자
- 2025-12-29
- 제공부서
- 미래산업국 산업입지과
- 전화번호
- 032-440-4673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변경) 및 재생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호(2019.08.19.)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3호(2022.06.10.), 제2022-238호(2022.08.31.), 제2022-294호(2022.10.28.), 제2022-305호(2022.11.7.), 제2022-427호(2022.12.19.), 제2022-432호(2022.12.28.) 및 제2024-313호(2024.10.23.)로 승인․고시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39조의7 및 제39조의10 규정에 따라 재생계획(경미한 변경) 및 재생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032-440-4673)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12. .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사업기간 변경
- (기정) 2015년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2015년 ~ 2026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252호(2019.08.19.)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지정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153호(2022.06.10.), 제2022-238호(2022.08.31.), 제2022-294호(2022.10.28.), 제2022-305호(2022.11.7.), 제2022-427호(2022.12.19.), 제2022-432호(2022.12.28.) 및 제2024-313호(2024.10.23.)로 승인․고시된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39조의7 및 제39조의10 규정에 따라 재생계획(경미한 변경) 및 재생시행계획(경미한 변경)을 다음과 같이 승인․고시합니다.
관련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산업입지과(☎032-440-4673)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032-453-2692)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5. 12. .
인 천 광 역 시 장
❖ 변경 내용
❍ 사업기간 변경
- (기정) 2015년 ~ 2025년 12월 31일
- (변경) 2015년 ~ 2026년 12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