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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광역시도 1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5-412
구분
고시
작성자
이성일
제공일자
2025-12-29
제공부서
교통국 도로과
전화번호
032-440-3794
첨부파일
고시문(제2025-412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광역시도 1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17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0호선, 사업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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