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6-22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전혜영
- 제공일자
- 2026-01-14
- 제공부서
- 농수산식품국 수산과
- 전화번호
- 032-440-4873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에 의거 인천광역시 수산자원관리수면을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 합니다.
- 지정수면 : 옹진군 3개 해역(덕적1, 자월2)
- 지정기간 : 2026. 1. ~ 2031. 1.
- 지정면적 : 20ha
- 지정권자 : 인천광역시장
- 관리권자 : 옹진군수
- 지정수면 : 옹진군 3개 해역(덕적1, 자월2)
- 지정기간 : 2026. 1. ~ 2031. 1.
- 지정면적 : 20ha
- 지정권자 : 인천광역시장
- 관리권자 : 옹진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