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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산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33
구분
고시
작성자
강남구
제공일자
2026-02-02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32-440-3454
첨부파일
계산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9번지 일원 계산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