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계산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6-33
- 구분
- 고시
- 작성자
- 강남구
- 제공일자
- 2026-02-02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440-3454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899번지 일원 계산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