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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만수5구역 재개발사업)

고시/공고 번호
2026-127
구분
고시
작성자
최진호
제공일자
2026-05-18
제공부서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32-440-3454
첨부파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만수5구역 재개발사업).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127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966번지 일대 만수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입안예정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