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사전타당성검토 종결 후 미고시 건)
- 고시/공고 번호
- 2026-139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최진호
- 제공일자
- 2026-06-01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440-345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139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내 정비사업 추진 구역 중 인천광역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권리산정기준일이 미고시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15호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인천광역시장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인천광역시 내 정비사업 추진 구역 중 인천광역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권리산정기준일이 미고시된 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15호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일
인천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