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사전타당성검토 종결 후 미고시 건)(변경)
- 고시/공고 번호
- 2026-155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최진호
- 제공일자
- 2026-06-15
- 제공부서
- 도시균형국 주거정비과
- 전화번호
- 032-440-345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155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변경)
인천광역시 내 ‘정비사업 추진 구역 중 인천광역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권리산정기준일이 미고시된 구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139(2026. 6. 1.)호로 고시한‘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변경[구역 추가(삼보아파트)]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15호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장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변경)
인천광역시 내 ‘정비사업 추진 구역 중 인천광역시의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권리산정기준일이 미고시된 구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139(2026. 6. 1.)호로 고시한‘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변경[구역 추가(삼보아파트)]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15호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5일
인천광역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