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 고시/공고 번호
- 2026-167
- 구분
- 고시
- 작성자
- 성호섭
- 제공일자
- 2026-06-29
- 제공부서
- 환경국 하수과
- 전화번호
- 032-440-370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6 - 167호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 및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구역 전역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7조 관련 개별건축물 등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8조 관련 타공사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9조 관련 타행위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943,000원/㎥
4.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정기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
5. 적용시기 : 2026. 7. 1일 부터
공공하수도 설치비용 원인자부담금 고시
「하수도법」 제61조 및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세제곱미터당(㎥) 단위단가 및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6. 29.
인 천 광 역 시 장
1. 대상지역: 인천광역시 공공하수처리구역 전역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7조 관련 개별건축물 등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8조 관련 타공사
⃝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9조 관련 타행위
3.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1,943,000원/㎥
4. 빗물유출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세부 산정기준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에서 열람 가능
5. 적용시기 : 2026. 7. 1일 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