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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고시/공고 번호
2026-211
구분
고시
작성자
한성훈
제공일자
2026-07-29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73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문[국화2, 국화3].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 지적재조사지구 지정(변경) 고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강화군 강화읍 「국화2, 국화3 지적재조사지구」에 경미한 변경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 업 명: 강화군 강화읍 국화2, 국화3 지적재조사 사업

2. 사업위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일원

3. 사업시행자: 강화군수

4. 변경내용: 필지수 및 면적(붙임 참조)

5. 토지조서 열람
- 인천시 토지정보과 (전화 032-440-4573, 팩스 032-440-8682)
- 강화군 민원지적과 (전화 032-930-3257, 팩스 032-930-3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