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송선희
- 제공일자
- 2020-01-20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8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게 정리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도과(지남), 폭원(너비), 게기(규정), 기장(기록)
도말(없앰), 해득(이해), 계리(처리, 회계처리)
앙등(오름), 호창(부르다) (호창呼唱), 불입(납입)
여타(그 밖의)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 전화 440-2282, 팩스 440-8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1. 개정사유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자치법규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용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게 정리함(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
도과(지남), 폭원(너비), 게기(규정), 기장(기록)
도말(없앰), 해득(이해), 계리(처리, 회계처리)
앙등(오름), 호창(부르다) (호창呼唱), 불입(납입)
여타(그 밖의)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 전화 440-2282, 팩스 440-8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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