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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재민
제공일자
2020-01-20
제공부서
혁신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53
첨부파일
입법예고(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개정이유
가. 창안대회를 개최하여 정책제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자 함.
나. 제안심사 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견, 선호도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함.
다.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제안활성화에 기여한 사람 또는 부서 등에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창안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의 2)
-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활성화를 위한 창안대회의 개최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
나. 제안심사 과정에 시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 제안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에게 실험, 조사, 의견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안 실행자, 우수부서 등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14조의 2)
- 제안의 채택 또는 실행, 그 밖에 제안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혁신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 032-440-1653, FAX 032-440-8714, 이메일 kim741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