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조규명
- 제공일자
- 2020-03-09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07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9호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0. 3. 2. 시행)으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무료 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나. 종전 제8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안 제9장(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으로 하고, 제8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신설
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 신설(안 제8장)
1)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2) 선정대리인의 자격, 임기, 배제사유 등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3)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과 업무처리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2207, FAX 032-440-8634
4. 참고사항(별첨)
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20. 3. 2. 시행)으로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무료 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선정대리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나. 종전 제8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안 제9장(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으로 하고, 제8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신설
다. 영세납세자를 위한 인천광역시 선정 대리인 제도 신설(안 제8장)
1) 영세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32조)
2) 선정대리인의 자격, 임기, 배제사유 등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33조)
3)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과 업무처리절차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3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2207, FAX 032-440-8634
4. 참고사항(별첨)
가. 인천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