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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2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홍수
제공일자
2020-03-16
제공부서
교통국 택시화물과
전화번호
032-440-380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24호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1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업무용 택시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종시 등 장거리 지방 출장 직원들의 이동시간 단축 및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현재 근무지 내에서 운영하는 업무용 택시를 광명KTX역까지 확대 운영 하고자 현행 규정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택시 이용지역 확대【안 제4조 제2항】
(종 전) 업무용 택시 이용 지역을 근무지내로 한정
(개정안) 근무지 내와 광명KTX역에서 업무용 택시 이용 가능

나. 자구 수정 【안 제4조 제5항】
현재 근무지 내에서 운행하는 택시는 인천광역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이므로 제1항 “근무지 내”와 내용상 의미가 중복되는 “인천광역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 중” 문구를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정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택시화물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전화) 032-440-3803, FAX) 032-440-8669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