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3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정란
- 제공일자
- 2020-03-30
- 제공부서
- 환경국 하수과
- 전화번호
- 032-440-3618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33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위한 명시적인 감면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하수도 사용요금의 100분의 50분을 감면 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1호 신설)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2호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하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618, 팩스 : 032-440-86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 및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위한 명시적인 감면 근거 규정 마련
2. 주요내용
가.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하수도 사용요금의 100분의 50분을 감면 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1호 신설)
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 할 수 있음(안 제9조제3항제2호 신설)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하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618, 팩스 : 032-440-869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