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 고시/공고 번호
- 2020-3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여형주
- 제공일자
- 2020-03-30
- 제공부서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
- 전화번호
- 032-720-2043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감면 지원 등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안제32조의3)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전화 : 032-720-2043, 팩스 : 032-440-8743, 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1.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소비활동 위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조속한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감면 지원 등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심각”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수도요금 감면규정 신설(안제32조의3)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 225, 전화 : 032-720-2043, 팩스 : 032-440-8743, 메일 christyeo@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시행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