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4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대현
- 제공일자
- 2020-04-10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0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0-40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0.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현행 운영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선대리인의 선정 방법 및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감원(안 제2조)
나. 위촉직 위원 중 주심위원에게 지급되는 안건심의수당을 1건당 10만 원으로 규정(안 제9조)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 방법 등을 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안 제11조의2 및 안 제11조의3)
라. 행정심판위원 위촉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관련 서식과 보수 지급 청구서식 및 보수지급 기준표 마련(안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307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202, FAX) 032-440-8634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0.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현행 운영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국선대리인의 선정 방법 및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감원(안 제2조)
나. 위촉직 위원 중 주심위원에게 지급되는 안건심의수당을 1건당 10만 원으로 규정(안 제9조)
다. 국선대리인의 선정 방법 등을 정하고, 보수 지급 기준을 마련(안 제11조의2 및 안 제11조의3)
라. 행정심판위원 위촉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국선대리인 선정 예정자 위촉 관련 서식과 보수 지급 청구서식 및 보수지급 기준표 마련(안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부터 제8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307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202, FAX) 032-440-8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