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4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연주
- 제공일자
- 2020-04-14
- 제공부서
- 감사관
- 전화번호
- 032-440-318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43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11.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58호, 2020.5.27. 시행), 2020.4.7.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607호, 2020.5.27. 시행), 2020.4.6.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02호, 2020.5.27. 시행)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정비(안 제15조)
-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15조 제2항)
*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3항 삭제)
-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안 제15조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4월 14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11.2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법률 제16658호, 2020.5.27. 시행), 2020.4.7.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0607호, 2020.5.27. 시행), 2020.4.6.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202호, 2020.5.27. 시행)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여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외부강의등의 신고 규정 정비(안 제15조)
- 모든 외부강의등을 사전에 신고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안 제15조 제2항)
*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
-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 삭제(안 제15조 제3항 삭제)
-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가능(안 제1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