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4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길남
- 제공일자
- 2020-04-16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0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45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 16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정수입 근거 및 노력도 반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ㆍ보완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인 보통세에는 군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에 산입된 보통세 금액을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안 제59조제2항)
- 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은 ‘시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어 군 산정기준액도 포함된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 산정기준액에 군 산정기준액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
나. 구 조정교부금 보정수입 근거규정을 신설(안 제61조제4항)
- 향후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기준수입액의 산정에 있어 구(區)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다. 구 조정교부금 산정시 노력도를 반영한다는 규정 신설(안제61조제9항)
- 조례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조정교부금 노력도 반영을 규칙에 정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노력도 항목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노력도 반영 관련 규정을 별도로명시하여 건전재정 도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 440-1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 16 .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여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정수입 근거 및 노력도 반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ㆍ보완하여 건전 재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인 보통세에는 군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에 산입된 보통세 금액을 제외한다는 규정 명시(안 제59조제2항)
- 구 조정교부금 산정기준액은 ‘시세 중 보통세’로 규정하고 있어 군 산정기준액도 포함된다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 산정기준액에 군 산정기준액을 제외한다는 명문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규 적용의 혼란을 방지
나. 구 조정교부금 보정수입 근거규정을 신설(안 제61조제4항)
- 향후 재정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기준수입액의 산정에 있어 구(區)간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잉여금,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기준수입액을 보정할 수 있다는 내용 신설
다. 구 조정교부금 산정시 노력도를 반영한다는 규정 신설(안제61조제9항)
- 조례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조정교부금 노력도 반영을 규칙에 정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노력도 항목 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노력도 반영 관련 규정을 별도로명시하여 건전재정 도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 440-1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