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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4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최길남
제공일자
2020-04-16
제공부서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0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46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16.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보정수요 및 노력도 항목을 보완하여 건전재정을 도모하고, 관련 조례의 제정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등 개선(안 제21조 및 별표 3, 안 제28조제2항 및 별표 4)
- 도로ㆍ공원개설비 보정수요 2종 신설, 원도심 가중치 부여 등 보정수요 관련 규정 보완(별표 3)
- 세입확충 및 세출효율화 노력도 항목 신설ㆍ보완, 조정지수 확대, 상쇄효과 제거를 위한 노력도 관련 규정 보완(별표 4)
- 보정수요와 노력도항목 산정기준을 함께 규정한 별표를 각각 분리하여 규정하고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나.「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제정(2018.11.5.)으로 조례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조문 삭제(현행 제5장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전화 : 440-16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