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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4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창임
제공일자
2020-04-21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2
첨부파일
20200420_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47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 및 기존 행정 수행 유지 등을 위한 임시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코로나19 대응 총괄부서를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코로나19대응추진단으로 변경하여 건강체육국 내 보좌기관으로 편제함.(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4월27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