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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4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상영
제공일자
2020-04-21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5
첨부파일
(붙임1)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2) 관련법령 발췌.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3)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48호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위임 사항을 추가・신설・삭제하고, 개별 법령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른 정비 등을 실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설되는 위임 사무
○ 산업진흥과 (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산업단지(시장이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제외) 관리사무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함.
‧ 관리기관이 지정되지 않은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사무
- 공장설립 관련사무의 일괄 처리 등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관련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추가 위임함.
‧ 제조시설설치승인, 공장설립등의 협의 등의 권한
○ 대기보전과 (안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는 구청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과태료 사무를 위임함.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권한 : 구청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
‧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한 비상저감조치 권한 : 구청장, 군수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권한 : 경제자유구역청장
-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가정용 보일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구청장・군수에게「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사무를 위임함.
나. 변경되는 위임 사무
○ 도로과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2017. 1. 17. 일부개정, 2018. 1. 18. 시행)에 따라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함.
- 종합건설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된 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의 시설물(1종・2종)에 관한 권한을 종별 구분없이 도로의 시설물에 관한 권한으로 변경(통합)함.
○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
- 2019. 8. 5. 기구 개편으로 공원녹지과가 폐지되고 녹지정책과와 공원조성과가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무를 분장사무에 맞게 정비함
-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의 위임 사무를 도시림등(도시림・생활림・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로 신규 확대하여, 구청장, 군수, 종합건설본부장,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 시유 행정재산 위임대상에 쉼터와 녹지로 조성 관리되고 있는 공공공지를 추가하여 구청장, 군수,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 시설계획과 (안 별표 1 및 별표 2)
- 행정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된 산업단지 관련사무를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변경에 관한 사무로 변경(축소, 조정)함.
○ 관광진흥과, 마이스산업과 (안 별표 5)
-「관광진흥법」(2009. 3. 25. 일부개정, 2009. 9. 26. 시행)에 따라 조문 변경 사항을 반영함.
다. 삭제되는 위임사무
○ 위생안전과 (안 별표 5)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에 관한은「식품위생법」제89조제3항제6호에 따라 시・도 및 군・구에서 관리하는 식품진흥기금사업에 해당되어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서 삭제함.
라.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안 별표 1 , 별표 2 및 별표 5)
○ 명칭변경
- 재난대응과 ⟹ 사회재난과
- 재난예방과 ⟹ 자연재난과
- 출산보육과 ⟹ 보육정책과
- 보훈다문화과 ⟹ 가족다문화과
- 보건정책과 ⟹ 보건의료정책과
- 공원녹지과 ⟹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의견수렴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