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54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윤정
- 제공일자
- 2020-04-27
- 제공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콘텐츠과
- 전화번호
- 032-458-724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54호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작품수집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작품의 기증 활성화와 인천문화자산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장)
다. 작품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장 및 제4장)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문화콘텐츠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1810호,
전화: 032-458-7242, 팩스: 032-440-8721, 전자우편: jeong10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4. 2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의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체계적인 작품수집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미술작품의 기증 활성화와 인천문화자산의 타 시‧도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나.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2장)
다. 작품수집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3장 및 제4장)
3. 의견제출
이 규정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문화콘텐츠과장,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송도동) 미추홀타워 1810호,
전화: 032-458-7242, 팩스: 032-440-8721, 전자우편: jeong10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시립미술관 작품수집 및 관리 규정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