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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5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홍성훈
제공일자
2020-05-07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02
첨부파일
(입법예고문)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입법예고) 의견수렴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55호

「인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5. 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2020. 4. 3.)되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2020. 4. 3.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나.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계획의 관계법령을 폐지된「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신「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나.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에 인천연구원의 대기환경분야 연구원을 추가(안 제8조제2항제1호제다목 신설)
다. 미세먼지 민․관대책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재난전문교육기관에서 미세먼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추가(안 제8조제2항제2호제마목 및 바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5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대기보전과, 전화 : 440-35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대기보전과)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