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5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조성훈
- 제공일자
- 2020-05-13
- 제공부서
-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417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57호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창업 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나. 종전「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6524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36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안 제1조)
1) 제1조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2항”으로 개정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지원의 근거(안 제2조제1, 2항)
1) 제2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7제3항”으로 개정
2) 제2조제2항 중 “제24조의4제3항”을 “제5조의7제2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1항”으로 개정
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등 지원의 근거(안 제3조제1항)
1)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4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청년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전화 : 032-440-4173, 팩스 : 032-440-8695, 전자메일 :
abehirosh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5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창업 진흥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나. 종전「과학기술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내용으로「중소기업창업 지원법」(법률 제16524호, 2019. 8. 20.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36호, 2020.
2. 18. 일부개정, 2020. 2. 2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를 법령과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안 제1조)
1) 제1조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2항”으로 개정
나. 창조경제혁신센터 행정지원의 근거(안 제2조제1, 2항)
1) 제2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조의7제3항”으로 개정
2) 제2조제2항 중 “제24조의4제3항”을 “제5조의7제2항”으로,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1항”으로 개정
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금 등 지원의 근거(안 제3조제1항)
1)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의7제4항”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청년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전화 : 032-440-4173, 팩스 : 032-440-8695, 전자메일 :
abehirosh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