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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6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정란
제공일자
2020-06-08
제공부서
환경국 하수과
전화번호
032-440-3618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65호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6월 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원가 이하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발생하여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거주 다자녀(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 20% 감면함(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나. 업종별로 사용료・사용량 비중에 따라 사용구간을 조정하고 기준 단가를 차등 적용하며, 하수도사용료를 3년간 연평균 10% 인상함 (안 별표 1)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하수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3618, 팩스 : 032-440-8697 이메일 : kim92208@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