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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6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준
제공일자
2020-06-12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4
첨부파일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6. 12.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트센터 인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부서를 편제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며, 현행 상위 법규에 맞도록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기획조정본부 내 공보문화과를 미디어문화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아트센터인천운영과를 신설함(안 제7조)
나. 스마트시티과의 교통업무 전반에 대하여 송도, 영종 및 청라 지역별 상황에 맞도록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총괄과, 송도기반과 및 영종청라개발과로 사무를 분장하고, 환경녹지과의 인천한옥마을(경원재 호텔)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미디어문화과로 분장하며, 투자유치기획과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지원에 관한 사무를 서비스산업유치과로 분장함 (안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다. 경제청 위임사무에 대하여 현행 상위 법규에 맞도록 사무를 정비함 (안 제9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4, FAX) 032-440-8628,
E-mail) pjgood@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의견수렴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