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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7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수경
제공일자
2020-07-06
제공부서
감사관
전화번호
032-440-312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6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사무 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구 등 신고 책임관을 감사관으로 지정함(안 제3조)
나. 다른 지침과의 경합 시 이 지침 우선적용(안 제4조)
다. 신고의 상담・접수・처리 등의 절차를 정함(안 제5조〜15조)
라. 신고자등의 신분비밀보장에 대하여 정함(안 제16조)
마. 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의 금치에 대하여 정함(안 제17조)
바.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조치 시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신고자등의 신변보호에 대하여 정함(안 제19조)
아. 신고자등의 책임의 감면에 대하여 정함(안 제20조)
자. 신고자등 보호에 대하여 정함(안 제21조)

3. 행정규칙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행정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감사관, 전화 : 440-312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3123, FAX 032-440-8623
라. 제출서식: 붙임서식 또는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