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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7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문정
제공일자
2020-07-13
제공부서
소통기획담당관
전화번호
032-440-304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6호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3117호)의 개정(2019. 7. 17.) 및 시행(2019. 8. 5.)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부서명칭과 관련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3조제1항, 제19조제2항의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
나. 별지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서식의 “대변인”을 “소통기획담당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소통기획담당관실, 전화 : 032-440-3044, 팩스 : 032-440-862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