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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7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김재민
제공일자
2020-07-13
제공부서
혁신담당관
전화번호
032-440-1653
첨부파일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20. 4. 14일 일부개정된「국민제안규정」 및 「공무원제안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제안 심사절차 및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제안의 실행에 기여한 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람을 확대 규정(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9조, 제12조)
-제안자 자격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국민으로 확대한 「국민제안규정」개정사항을 반영
나.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 규정 (안 제5조)
- 제안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으로 구성하도록 한 「국민제안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
다. 제안내용의 실행공무원에 대한 포상 확대 (안 제14조의2)
-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혁신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 032-440-1653, FAX 032-440-8714, 이메일 kim74111@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