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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7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나지영
제공일자
2020-07-14
제공부서
환경국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32-440-357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8호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 7. 1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인천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정(2020. 7. 14.)하면서 부칙 조항에 다른 유사 조례인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

3. 의견제출
이 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자원순환과, 전화 : 032-440-3573, 팩스 : 032-440-868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자원순환과(우편번호 : 21554)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나. 의견수렴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