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7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종칠
- 제공일자
- 2020-07-13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4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79호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기금 통・폐합 등을 통한 자금관리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3, 팩스 : 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3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기금 통・폐합 등을 통한 자금관리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2021년부터 지방세발전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3, 팩스 : 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