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80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은영
- 제공일자
- 2020-07-13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5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0호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의2항이 신설되고,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약정 기간 종료 후 회수)
**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약정 기간 종료 후 상환)
나.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으로 여유 재원 예탁・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다. 각 특별회계 별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를 준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함(안 제3조)
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4조)
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5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방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11조까지)
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12.31.까지로 정함(안 13조)
사.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재원과 예수한 재원 상환은 새로운 기금에서 승계하는 부칙을 정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4층 404호, 전화: 032-440-2553, 팩스: 032-440-8632,
전자우편: bestlife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7. 1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가.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기금)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9조의2항이 신설되고,
* 재원을 타 회계 또는 기금에 일정기간 동안 융자(약정 기간 종료 후 회수)
**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된 재원을 일정기간 동안 활용・보관(약정 기간 종료 후 상환)
나. 「지방재정법」 제14조(재정안정화기금)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 개정으로 여유 재원 예탁・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창구를 일원화함에 따라
다. 각 특별회계 별 예비비 편성한도를 1% 이내로 설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를 준수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안 제1조)
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분리 운용함(안 제3조)
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4조)
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정함(안 제5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방법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을 정함(안 제6조부터 11조까지)
바.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12.31.까지로 정함(안 13조)
사.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조성된 재원과 예수한 재원 상환은 새로운 기금에서 승계하는 부칙을 정함(안 부칙)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예산담당관,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각로 29(구월동) 본관 4층 404호, 전화: 032-440-2553, 팩스: 032-440-8632,
전자우편: bestlife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