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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81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구선미
제공일자
2020-07-20
제공부서
환경국 대기보전과
전화번호
032-440-3556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 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0-81호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20.3.31시행)으로 계절관리기간(매년 12월〜3월) 운행제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일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중복부과 문제를 해소하고
나.「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7091호, 2020. 4. 3.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의 근거법령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안 제1조 등)
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호 신설)
다. 상시운행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에 따른 중복 위반 시 과태료 완화 규정 신설(안 제6조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대기보전과, 전화:440-355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