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82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오주연
- 제공일자
- 2020-07-20
- 제공부서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 032-440-2968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82호
「인천광역시 장애인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장애인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장애인연금법」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구의 부담비율을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장애인연금법」제21조(비용의 부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항(비용의 부담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 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비용의 부담비율(안 제2조)
「장애인연금법」제21조(비용의 부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항(비용의 부담 등)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군ㆍ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1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968, FAX) 032-440-8696
E-mail) juny82@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장애인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관련법령 검토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장애인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사유
「장애인연금법」및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연금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구의 부담비율을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장애인연금법」제21조(비용의 부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항(비용의 부담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 하여야 할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비용의 부담비율(안 제2조)
「장애인연금법」제21조(비용의 부담)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2항(비용의 부담 등)에 따라 자치단체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군ㆍ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1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968, FAX) 032-440-8696
E-mail) juny82@korea.kr
라. 제출서식: 아래 서식 또는 임의서식 (조례 제정안, 찬․반 여부 및 사유)
- 구체적으로 기술
- 필요 시 근거자료 첨부
4. 참고자료
가. 인천광역시 장애인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나. 관련법령 검토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