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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83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이인화
제공일자
2020-07-16
제공부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440-2937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실국별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3호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부담액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 중 인천광역시와 군ㆍ구의 부담비율을 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정 제정의 목적(안 제1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비용의 부담)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부담 하여야 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의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비용의 분담비율(안 제2조)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비용의 부담)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자치단체 부담금 중 인천광역시가 100분의 50을 부담하고 군ㆍ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장애인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1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937, FAX) 032-440-8696 , E-mail) lih282@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비용부담에 대한 조례안 1부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다. 비용추계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