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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8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남지현
제공일자
2020-07-27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비상대책과
전화번호
032-440-5763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전부개정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85호

「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통합방위지침」(대통령훈령 398호, 2019.1.30. 개정)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에 이를 반영하여
통합방위 업무에 연계성을 유지하고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 변경 내용
가. 분야별 지원반 통합 조정(기존 8개 반 ⇒ 7개 반)
(종전) 인력동원지원반, 재정지원반 등 8개 반 구성
(개정안) 인력동원지원반과 재정지원반을 일원화하여 7개 반 구성
나. 종합상황실장의 각 분야별 지원반 지휘통제 근거 명시
(신설) 제4조 “각 분야별 지원반은 종합상황실장의 지휘통제를 받으며 보고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통합방위지원본부 분야별 임무 및 운영요건 변경
(변경내용) 변경 규정안 제5조(임무), 제6조(운영) “참조”
라. 관련 법, 지침 개정에 따른 용어・명칭 수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비상대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29 인천광역시청 비상대책과
(2) ☎ 032-440-5763, FAX 032-440-8756, 이메일 andynam@korea.kr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방위지원본부운영규정 전부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