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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88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정연
제공일자
2020-07-29
제공부서
남북교류협력담당관
전화번호
032-440-8577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88호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9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운용되어 관련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함.

나.「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소관 사무로 조정되어 기금운용관의 변경이 필요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소통협력관”으로 변경(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남북교류협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민원동 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8577, FAX) 032-440-8717
E-mail) humble59@korea.kr
라. 제출서식: 임의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