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95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종칠
- 제공일자
- 2020-08-10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54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95호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및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21년〜)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2조, 안 제9조)
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본문과 별지 서식의 문구를 정비함(안 제40조 〜 제43조, 별지 제36호 〜 제38호 서식)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3, 팩스 : 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0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사항 및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분류체계 개편(’21년〜)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제2조, 안 제9조)
나.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체계 개편(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소방분)으로 본문과 별지 서식의 문구를 정비함(안 제40조 〜 제43조, 별지 제36호 〜 제38호 서식)
3. 의견 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지방세정책담당관,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543, 팩스 : 032-440-87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 사항
인천광역시 시세 부과징수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