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정 계획
- 고시/공고 번호
- 2020-9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지숙
- 제공일자
- 2020-08-24
- 제공부서
-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573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97호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18조(구성원의 임무),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2조(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함.(안 제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안전정책과, 전화 : 032-440-5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안전정책과(인천데이터센터 2층)
(2) 연락처: 전화) 032-440-5732, FAX) 032-440-8845,
E-mail) kjisook55@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4.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제18조(구성원의 임무),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2조(편성기준)을 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를 규정함.(안 제2조)
나.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지정함.(안 제3조)
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재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안전정책과, 전화 : 032-440-57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안전정책과(인천데이터센터 2층)
(2) 연락처: 전화) 032-440-5732, FAX) 032-440-8845,
E-mail) kjisook55@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