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98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윤준호
- 제공일자
- 2020-08-20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재산관리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673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98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규정을 정함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신설 (안 제5조제1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그 절차 및 평가항목 신설 (안 제22조의2)
나.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대부요율 및 대부료 감면범위를 정함
- 「초지법」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부료율을 정함 : 1천분의 10 (안 제2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감면율을 정함 : 100분의 80 (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재산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 032-440-2673, FAX 440-8709, junho74@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다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갱신 규정을 정함
-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신설 (안 제5조제1항)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 그 절차 및 평가항목 신설 (안 제22조의2)
나. 다른 법령에서 위임한 대부요율 및 대부료 감면범위를 정함
- 「초지법」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율을 100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대부료율을 정함 : 1천분의 10 (안 제2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8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감면율을 정함 : 100분의 80 (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재산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 032-440-2673, FAX 440-8709, junho74@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