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99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서기성
제공일자
2020-08-31
제공부서
복지국 노인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834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줌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추모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제3조)
나. 지원내용, 지원신청, 비용청구 방법(제4조~제7조)
다. 권한의 위임사항(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인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834, 팩스 : 032-440-8655, 전자메일 : perfectday6@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