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99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서기성
- 제공일자
- 2020-08-31
- 제공부서
- 복지국 노인정책과
- 전화번호
- 032-440-2834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줌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추모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제3조)
나. 지원내용, 지원신청, 비용청구 방법(제4조~제7조)
다. 권한의 위임사항(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인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834, 팩스 : 032-440-8655, 전자메일 : perfectday6@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 줌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가족과 지인에게 추모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자(제3조)
나. 지원내용, 지원신청, 비용청구 방법(제4조~제7조)
다. 권한의 위임사항(제8조)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노인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전화 : 032-440-2834, 팩스 : 032-440-8655, 전자메일 : perfectday6@ 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