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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00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창임
제공일자
2020-08-20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2
첨부파일
20200818_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00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20.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회사무처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안 별표 2)
- 4급상당 이상 : 48%이내 → 51%이내
- 6급상당 : 12%이내 → 18%이내
- 7급상당 이하 : 22%이상 → 13%이상
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 별정직 4급상당 정원 : 5명 → 6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78명 → 3,577명(1명 감)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8월21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