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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02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배윤주
제공일자
2020-08-28
제공부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
전화번호
032-440-269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1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 1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2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8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일부개정」(2020. 5.9.공포, 2020.11.20.시행)
- 시‧도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조례 위임근거 마련(법 제11조의 2신설)
- 시‧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시‧군‧구 소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근거 마련(법 제21조제2항 단서 개정)
- 각 지역의 정책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위원회가 구성・운영되도록, 기초지자체 위원회의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부여
나. 개정된 법률안에 따라 관련조례 일부개정으로 추진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가. 시‧도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률 조항 명시(안 제33조)
나. 시‧도위원회의 심의 사항 추가 신설(안 제34조제7호)
- 기초지자체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 특정성별 40% 미달성 사유 심의 권한 변경
: (종전) 여성가족부위원회 → (변경) 시‧도위원회
다. 안 제34조제7호 신설에 따른 호수 변경(제7호 → 제8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여성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 032-440-2693, FAX 032-440-8656, 이메일 xfile103@korea.kr

4. 참고사항
가.「양성평등기본법」,「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