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03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최길남
- 제공일자
- 2020-08-31
- 제공부서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160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3호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3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을 기능이 유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과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 금고 지정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겸임이 가능하도록 시민감시단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와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겸임 조항 신설(안 제88조의3제4항 및 제7항)
나. 시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조례 근거 법령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추가(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사항 반영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협력사업비(출연금) 공개 방법 명확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안 제98조제8항, 제10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
다. 시민 수혜기준 평가 항목 배점 확대(안 별표 6 및 별표 7)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 032)440-1602, 2244, 지방세정책담당관 ☎ 032)440-25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3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을 기능이 유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과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 5. 9.)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 금고 지정 관련 조항을 개선・보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원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겸임이 가능하도록 시민감시단원의 임기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임기와 일치하도록 변경하고, 겸임 조항 신설(안 제88조의3제4항 및 제7항)
나. 시 금고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조례 근거 법령에 「지방회계법 시행령」 추가(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개정사항 반영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공개, 협력사업비(출연금) 공개 방법 명확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개선,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개선(안 제98조제8항, 제103조제1항, 별표 6 및 별표 7)
다. 시민 수혜기준 평가 항목 배점 확대(안 별표 6 및 별표 7)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예산담당관 ☎ 032)440-1602, 2244, 지방세정책담당관 ☎ 032)440-25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ㆍ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