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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04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태범
제공일자
2020-08-31
제공부서
시민안전본부 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32-440-5748
첨부파일
입법예고문 및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04호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안전감찰 기구 간 협의회 신설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7조제6항 신설(‘19.12.3), 동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시‧도 지역 협의회 신설 근거와 구성‧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규정을 담은 동법 시행령 제86조의2 신설(‘20.6.2)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인 협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안전분야 협의회 규정 목적과 중앙의 전담기구 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기능(안 제1조부터 안 제3조)
나.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실무협의회 운영(안 제4조부터 안 제7조)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안 제8조, 안 제9조)
라. 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안 제10)


3. 자치법규안 :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 (참조 : 안전정책과장,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인천광역시청) IDC 2층, 전화 : 032-440-5748, 팩스 : 032-440-8845, 전자메일:ptb234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