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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고시/공고 번호
2020-106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박대성
제공일자
2020-09-03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3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사무 전결처리 사항(별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06호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8. 31.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업무의 내용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책임감을 갖고 신속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전결 사항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조직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신규 사무 133건을 신설하고, 사
업이 종료된 사무 34건을 삭제하는 등 전결사항을 정비(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정책기획관, 전화 : 440-215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