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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07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우명희
제공일자
2020-09-02
제공부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전화번호
032-440-4597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의견수렴서(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9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의 용어 및 제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제명을 「인천광역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정비함(안 제1조 내지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2) 연락처: ☎ 032-440-4597, FAX 032-440-8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