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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번호
2020-115
구분
입법예고
작성자
한창임
제공일자
2020-09-17
제공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화번호
032-440-2152
첨부파일
20200917_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15호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17.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장기화, 독감과 코로나19 동시유행 등 감염병 관리 총괄대응과 진단・검사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관리과(건강체육국) 및 신종감염병과(보건환경연구원) 신설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과(건강체육국) 및 신종감염병과(보건환경연구원) 신설에 따른 정원 13명 증원(안 제2조)
- 총 정원 : 7,181명 → 7,194명(13명 증)
- 집행기관 정원 : 3,902명 → 3,915명(13명 증)
나. 감염병 대응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안 별표 3)
- 일반직 4급 정원 : 153명 → 154명(1명 증)
- 일반직 5급이하 정원 : 3,577명 → 3,583명(6명 증)
- 연구직 연구관 정원 : 32명 → 33명(1명 증)
- 연구직 연구사 정원 : 155명 → 160명(5명 증)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1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