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17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한창임
- 제공일자
- 2020-09-23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전화번호
- 032-440-215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 - 117호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처 분장사무 정비(안 제4조, 제5조의2, 제6조)
- 각종 위원회에 의원 및 민간인 추천 사무 : 총무담당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그 밖의 특별위원회 :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안 별표)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3.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8대 인천광역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을 신설하고 의회사무처 분장사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사무처 분장사무 정비(안 제4조, 제5조의2, 제6조)
- 각종 위원회에 의원 및 민간인 추천 사무 : 총무담당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운영전문위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그 밖의 특별위원회 : 주된 업무가 속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 의회운영전문위원
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신설(안 별표)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지방서기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 2020년 9월29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인천광역시청) 정책기획관실(304호)
(2) 연락처: 전화) 032-440-2152, FAX) 032-440-8628,
E-mail) ckddla@korea.kr
4.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