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시도행정연계)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 번호
- 2020-118
- 구분
- 입법예고
- 작성자
- 송선희
- 제공일자
- 2020-09-29
- 제공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전화번호
- 032-440-2282
인천광역시 입법예고 제2020-118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장기화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방식을 현상황에 맞게 화상회의 및 서면회의로 확대 운영
❍ 자치법규 입안 및 조례규칙심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통일하고, 중앙부처와 서식을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법안 처리절차 정비(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방식 개선 공포 규정 통합(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중요문서 검토 방안 현행화(안 제22조)
❍ 입법안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 전화 440-2282, 팩스 440-8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 9. 29.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상황 장기화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방식을 현상황에 맞게 화상회의 및 서면회의로 확대 운영
❍ 자치법규 입안 및 조례규칙심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자치법규를 통일하고, 중앙부처와 서식을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법안 처리절차 정비(안 제4조부터 안 제9조까지)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방식 개선 공포 규정 통합(안 제11조부터 안 제19조까지)
❍ 중요문서 검토 방안 현행화(안 제22조)
❍ 입법안 서식 정비(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 서식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법무담당관 , 전화 440-2282, 팩스 440-8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